-용인시는 11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임시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용인 소비자 저널=최규태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위한 조치다.
오는 1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점심시간 단속 유예(11시~13시)에 이어 저녁 시간(19시~21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비롯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번 유예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저녁시간 주정차 단속완화로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