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9월 부과분 전액…9월 10일까지 행정 복지센터로 신청 –
[용인 소비자 저널=이성찬 기자] 용인시는 4일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인 처인구 원삼.백암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가구의 9월 부과 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특별 재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법과 용인시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원삼.백암면 5145가구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로 이들 가구는 오는 1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한해선 25일까지 추가 접수 받는다.
감면 기간은 9월부과분(8월 사용분) 1개월이다. 시는 500가구 2천여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