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지구 사회 복지과 직원, 수지 장애인복지관 관계자 35명은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물을 배포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시 50만원,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용 주차구역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키는 것은 청렴 문화 확산과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