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차로 폭 좁혀 불법 주차 막고·보도 폭 넓혀 걷기 편하게 –
[용인 소비자 저널=최규태 기자] 용인시는 1일 수지구 풍덕천동 786 일대 상업 지역 내부 도로의 보행 환경을 불법 주차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가로 260m 세로 200m의 장방형인 이 지역엔 남북 방향으로 3개, 동서 방향으로 3개의 내부 도로가 있으나 남북 방향 중앙 도로 외엔 별도 보도가 없었고, 여느 상업 지역처럼 불법 적치와 불법 대각선 주차 등이 만연했다.
이 때문에 차량들은 좁은 골목길을 지장 물을 피하며 지그재그로 지나야 하고 시민들도 불법 간판?적치물?차량 등을 피해 다녀야 해 보행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연장 1.1km에 달하는 이곳 내부 도로의 불법 주차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차로 폭을 대폭 좁혀 시민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보도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폭 16m인 남북 방향 중앙 도로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폭 6m의 왕복 차로(편도 3m)를 설치하고 1.5m이던 보도 폭을 4m로 넓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오갈 수 있게 했다.
또 남북 방향 2곳, 동서 방향 3곳 등 폭 10m인 나머지 도로엔 중앙에 폭 3m의 일방통행 차로 및 조업 차량 등을 위한 2m의 길어깨 공간을 확보하고 그 뒤로 폭 1.5m씩의 보도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이곳 상업 지역 내부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완전히 구분돼 차량이나 시민 모두 불편 없이 오갈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노후 가로등과 보도 블록, 노면 포장 등을 전면 교체하고 한전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해 새로 만든 듯 깨끗한 상업 지역 이미지를 갖게 했다.
시는 이번 정비와 함께 이곳 도로를 ‘생활형 도로’로 지정,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춰 교통사고 위험을 이중으로 줄였다. 횡단보도나 보도 경계의 주· 정차를 막기 위해 주정차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디자인 돌벤치까지 설치했다.
백군기 용인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상업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곳 내부 도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지역 상인들도 상가 앞을 깨끗하게 유지해 모두가 즐겨 찾는 명품 거리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일반 도로의 교통 체계 개선은 물론 보행자가 많은 이면 도로 등의 통행 여건에도 관심을 기울여 차량이나 보행자 모두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