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0년 11월 16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바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11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구제신청할 때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 예방 서비스① 지연인출·이체제도 1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 출금·이체를 30분간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