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구제신청할 때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 예방 서비스① 지연인출·이체제도
1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 출금·이체를 30분간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② 지연이체서비스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할 때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③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는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1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 출금·이체를 30분간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② 지연이체서비스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할 때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③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는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 보이스피싱 신고전화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최규태 기자[james17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