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시작을 여는 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1.1~)
가정에서 비용과 시간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영아기 첫만남꾸러기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지급방식]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원) 충전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
*2022년 1~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신청시기] – 방문 신청
2022년 1월 3일부터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www.bokjiro.go.kr) 2022년 1월 5일부터
② 정부24(www.gov.go.kr) 2022년 1월 7일부터[출처]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 예정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부모의 육아상황에 따라 수급방식 선택 가능(택 1)
-가정양육 시 현금 수령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 보육료바우처 수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수급
*매월 25일 지급 [신청시기] 2022년 1월 5일부터[출처]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 아동수당
2022년 4월 1일부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 이번 연령확대로 지급대상이 된 7~8세 미만의 경우,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하며, 2021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신청] 2022년 2월 중(※세부 일정 추후 안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일하는 국민 누구나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고용보험 가입 단계적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15%까지 세액을 공제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 ‘22.1.1 이후 지출분부터 개정된 세액공제율 적용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연 700만원) 적용 제외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고용안전망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더 많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요구하고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1년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이로써,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대상]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주요내용]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가능
*학업의 사유로는 총 1년만 가능 [지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게임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했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 합니다.
이를 통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시 원하는 시간대(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게임 과몰입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문의]여성가족부 ☎ 02-2100-6000◆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2021년 8월 4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더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휴식 있는 삶’ 확대에 따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부터 299인까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왔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에 대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일 출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시행
2022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8,720원에서 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인상합니다.
*인상률 5.05%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4,44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접수 개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한시사업으로 신설되어 2021년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일몰기한을 1년 더 연장해 ’22년까지 2만명을 추가지원합니다.
이로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가입을 1월 3일(월)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