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2일이상 실시
·입주예정자 지적 사항 조치계획 수립 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조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 하자* ▶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
·그 외 하자 ▶입주 전까지
*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2일이상 실시
·입주예정자 지적 사항 조치계획 수립 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조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 하자* ▶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
·그 외 하자 ▶입주 전까지
*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17개 시·도 모두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대상
24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새 제도의 원활한 시행으로 입주자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최규태기자[james17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