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유료 전환?’…구독경제 이렇게 바뀝니다

무료 이벤트라서 가입했는데 나도 모르게 유료로 전환되서 많이 당황하셨죠?

[ 구독경제 이렇게 바뀝니다!] – 유료 전환 최소 해지 7일 전에 알려주기
–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 해지 가능시간은 더 길게!
– 해지할 땐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기
– 환불 방법은 내가 직접 결정!구독경제란? (Subscription Economy)
일정한 금액을 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형태
“편리해요” “저렴해요”

그러나, 이런 점은 아쉬워요!

· 유료 전환될 때 안내가 부족해요.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 및 일정 등을 안내하지 않거나 알기 어려운 방식(단순 이메일 통지 등)으로 안내

· 해지가 복잡해요
가입은 간편한데 해지의 경우 서비스 내에서 해지 링크나 안내를 찾기 어려우며, 해지를 위한 절차도 복잡

· 환불이 어려워요
이용내역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거나 환불금액의 포인트로만 지급하기도 함

편리 + 저렴 + 안심!
금융소비자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독경제 이렇게 바뀝니다
· 구독경제 유료 전환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전환, 문자 등으로 알려주기
·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해지 가능시간은 더 길게!
· 해지할 땐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고 환불 방법은 내가 결정!

이 모든 내용은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정기결제 계약 약관에 명시됩니다.

또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카드사, 구독경제 결제대행업체(PG사)가 하위가맹점을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 표준약관 개정
– 업권간 협조

· PG사의 하위 가맹점이 정기결제조건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 요구 등이 가능
· 카드사는 PG사에 구독경제 해지 민원이 많은 가맹점에 정지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최규태 기자[james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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