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도가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한‘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사무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각 시·군으로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용역 사업자는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공사 시작일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이거나 6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공사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사무를 위임 받아 보다 내실 있는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신속한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용인시 정보통신과 스마트정보팀 031-324-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