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사전 독려 후 과태료 부과…입주자 보호·투명성 확보 위해 –
[용인 소비자 저널=최규태 기자] 용인시는 2일 아파트 관리비 누수를 막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 공동 주택 단지에 대해 사전에 독려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연말까지 관리비 미공개 단지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단지들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는 단지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부 공동 주택 단지의 관리비 유용이 사회 문제화 함에 따라 의무 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를 설치했거나 중앙 난방 방식인 단지에 대해 관리비를 부과한 다음 달 말까지 K-apt에 공개하도록 했다.
용인시내 공개 대상 단지들은 지난 해 78% 정도가 관리비를 공개했고, 현재는 95% 정도가 공개해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보다는 높은 공개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공개 단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관리비 미공개 단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공개하도록 독려한 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 공동 주택 100%가 공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공개를 독려하기로 했다”며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공동 주택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4월 24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 주택 단지들도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 별 게시판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