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이행 강제금 부과 정도로는 건축 업자들이 법규를 위반해서 얻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반 건축이나 상습 위반을 막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건축 법 제 80조 2항은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 위반에 대해선 허가권 자가 이행 강제금을 100%(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서울시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이번에 처인구가 독자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이다.
가중 부과 대상은 ?영리 목적으로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 한 경우(위반 면적 : 50㎡ 초과)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무단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 면적 : 50㎡ 초과) ?다 세대·다 가구 주택의 세대 수 또는 가구 수를 증가 시킨 경우(5세대 이상) ?동일 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이다.
불법 증축 다 세대·다 가구 주택 등에 부과되던 기존 이행 강제 금은 1회당 500만~1000만원 정도를 5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5회의 이행 강제 금을 내면 사실상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 동안 불법 증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건축 법을 개정해 이행 강제 금 부과 횟수 제한을 없앴다. 여기에 처인구가 법 상 최고치까지 가중 부과를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선 건축 업자들이 불법 행위로 이익을 얻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위반 건축물을 사후 적으로 적발하기 보다는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 규정을 시행하려는 것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과도한 이익을 노린 건축 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며 “위반 건축물이 주거 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있는 만큼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 세대·다 가구 주택의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 변경 등은 소규모 공장 등이 밀집한 양지면이나 백암면, 남사면 등에서 주로 발생해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