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를 비롯한 용인시 3개구는 자진 신고 기간 이후 미 등록 반려견이 적발될 경우 소유주에게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등물 등록을 의무화한 동물 보호 법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반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제 동물을 등록한 소유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용인시의 경우 동물 등록 승인 건수가 2018년 말 기준 3만 2202건이고, 올해 들어서도 7월 30일까지 4516건만이 승인된 상태다.
처인구는 또 최근 전국에서 개물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배설물 민원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 경안천 산책로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목줄·입 마개를 채우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줄 것을 당부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현행 동물 보호 법은 월 령 3개월 이상의 개를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장치를 채우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인식표 미 부착 시 20만원 이하, 배설물 미수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