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0월1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는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강사를 지원받아 상담사 26명에게 정신건강 관리 상담을 받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의 최접점에서 시민을 상대하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상담사들은 1년 365일 동안 평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