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일부 동 층수 낮춰 승인…폐공장 철거 방학 중 진행키로 –
[용인 소비자 저널=최 규태기자] 용인시는 처인구 고림동 668일대 고림지구 5블록 4만3729㎡에 공동주택 건설을 신청한 ㈜에스지고려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곳 부지엔 기존 폐공장을 철거하고 지하2·지상29층, 8개동 941세대의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가 건립된다. 평형별로 59㎡ 284세대, 74㎡ 281세대, 84㎡ 376세대 등이 계획됐다.
이 일대 기존 일반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이곳 5블록 사업은 교육환경평가 과정에서 도 교육청의 고림고등학교 일조권 확보 요구로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다.
특히 인근에 학교와 대규모 공동주택이 속속 들어서는 상황에서 고림고와 인접한 이곳 부지의 개발 지연으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폐공장 철거마저 지연되자 조속한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이 부지 개발이 승인돼야 폐공장이 철거돼 고림고 학습 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이 일대에 예정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축도 가능하다며 교육 당국을 적극 설득했다. 또 고림고 학생들의 일조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신축 아파트 일부 동의 층수를 줄인 계획을 제시해 도 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이곳 부지의 공동주택 건립 세대수는 당초 업체에서 신청한 965세대보다 24세대가 줄었고, 용적율은 당초 229.9%에서 225%로 낮아졌다.
폐공장 철거는 고림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석면조사와 행정절차 등을 거친 뒤 방학 기간인 7월18일부터 8월11일 사이에 진행토록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다양한 민원이 얽혀 있던 고림지구 내 미개발지를 개발할 수 있게 돼 이미 입주한 단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시민안전을 위해 철저히 대비한 뒤 폐공장을 철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