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용인중앙시장 5일장 일대에 상습적인 불법 쓰레기 투기로 악취 발생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이날 감시원들은 쓰레기 배출이 집중되는 5일장 영업 종료시간에 문화의 거리, KT광장, 용인마트 등 주요 쓰레기 배출장 3곳을 단속했다.
이날 적발된 사례는 없었으나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현장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구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5일장의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꾸준히 단속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상가번영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상인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