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12명을 3개조로 나눈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불법 현수막을 총 2500여건을 단속하고 9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현장에서 적발한 62건의 광고물을 즉시 정비토록 했다.
단속 대상은 선정적인 광고물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 입간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의 유동 광고물 등이다.
이와 연계해 지난 12일엔 합동점검반이 구갈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광고물의 허가?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단속 한 것”이라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