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경기도 승인 완료…단지별 사업 유형 제시 시행착오 방지 –
이는 시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 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리모델링 기본 계획안을 수립해 주민 공람과 시 의회 의견 청취, 시·도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10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2025년 기준 15년이 경과할 예정인 관내 437개 단지 19만5,340세대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별 리모델링 유형과 범위 구분을 통한 수요예측, 단계별 시행방안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리모델링 유형은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유지관리형이 69개 단지, △내부구조 변경과 주차장 등을 증설하는 맞춤형이 116개 단지, △세대수 증가형은 252개 단지로 분류했다.
시는 리모델링의 일시적 집중으로 인한 이주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정주여건 손상을 막기 위해 2025년까지 평균 리모델링 사업 기간인 2년을 주기로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시행 방안도 마련했다. 이주 물량이 집중될 경우 단지별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상·하수도 여건은 충분하며, 도로교통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이번에 기본계획을 고시한데 이어 앞으로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 상향이나 수익성 확보가 안돼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단지는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