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급여’ 현장 상담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복지제도 개편 내용을 알리고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서다.
직원들은 어르신들에게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맞춤형 주거급여를 안내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사전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맞춤형 주거급여는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
동 관계자는 “해당 어르신들이 원활히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현장 상담을 하게 됐다”며 “주거취약계층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