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꼭 지켜 주세요”

– 처인구, 용인중앙시장 일대서 홍보 캠페인 실시 –

▲시진=용인시 제공 ‘장애인 주차구역 캠페인 중인 용인시 처인구 사회복지과’ ⓒ 용인시 소비자 저널
[용인 소비자 저널=최 규태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20일 김량장동 중앙시장과 인근 5일장 장터 일대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전년대비 두배 가량 늘어났으나 아직 해당구역 주차위반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모르는 시민에게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처인구 직원들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지체장애인협회, 중앙동 주민센터 관계자들과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생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 영화관, 놀이시설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도‧단속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는 문화가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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