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 컨소시엄 선정 –
– 전체 14만8천여㎡ … 76.1%는 공원·잔여 용지에 공동주택 건설 –
용인시(이하 시)는 4일 ‘제75호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이곳 공원용지에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한솔공영·(주)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용인시민체육공원 2단계 사업부지인 이곳 공원용지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키로 하고 지난 해 12월11일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이는 대상지의 92.7%(13만7,596㎡)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7%(1만717㎡)에 불과한 이곳에 재정부담 없이 공원을 조성해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시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곳 공원용지는 지난 2008년 4월24일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올해 4월23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만 실효를 막을 수 있는데 재정여력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현행 도시공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고시한 도시공원은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하기 않으면 효력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솔공영 컨소시엄은 이곳 부지의 76.1%에 해당하는 11만2,913㎡에 민간공원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전체 부지의 23.9%인 3만5,400㎡에 883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도시공원법에서 5만㎡이상인 도시공원에서 민간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이상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분에 비공원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비하면 공원면적을 비교적 넓게 잡은 것이다.
한솔공영 컨소시엄은 이곳 공원시설을 운동건강마당과 자연배움마당, 문화소통마당 등 3개 테마로 건설하는 기본구상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운동건강마당에는 축구장과 실내문화체육센터, 풋살장, 다목적구장 등을 계획했다. 또 자연배움마당에는 색상별 나무로 꾸미는 시크릿 가든과 바람언덕길, 숲속산책길 등을 조성하며, 문화소통마당에는 조깅장과 야외공연장 등을 건설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