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확진에 돌봄휴가 썼다면 최대 50만원…신청방법은?

▲사진=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포스터ⓒ용인소비자저널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1일 5만원(최대 10일) 지원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기간] ’22.3.21.(월) ~ 12.16.(금)
기간 내?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나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용인소비자저널=최규태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