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시범사업’ 시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안-
박 의원은 용인특례시는 2021년 농축산식품부 추산으로 16여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등록을 위한 지원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 개체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6여만 마리만 등록되어 있으며, 동물보호센터는 200마리가 적정수준임에도 이미 포화 상태로 2차적 과제인 반려동물의 유기와 사체 처리에 대한 대책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반려동물 수의 약 8%인 연 70여만 마리가 유기, 자연사 등의 이유로 사망하고, 전국 52개의 합법적인 장묘업체를 통해서 동물 사체의 약 20%인 14만 마리만 처리되어 불법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50만 마리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1년 7월 21일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영업 허용을 골자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2022년 산업통산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올해부터 2년간 지자체별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차량에 대한 시범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3월 경북 문경시가 시연을 거쳐 첫 번째 시범사업 지자체로 결정되고 경기도 성남시, 부평구, 울산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의 불법 사체 처리 방지와 성숙한 장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의 과도한 예산과 민원이 발생하는 고정식 장묘시설의 설치를 보류하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되는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시범사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해서 예산 절감과 함께 민원 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반려인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정책적 대응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