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4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다음달 15일까지 각 구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

▲사진=용인특례시 제공ⓒ용인소비자저널
[용인소비자저널=이성찬기자]  용인시가 14일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지역화폐로 5만원(분기 15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하고 3개월 내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시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약 1만 8000명으로, 시에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단,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15일까지 동은 처인·기흥·수지 구청에서, 읍·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농업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Previous post 행정안전부, “서류 없이 신용대출·카드 발급”…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Next post 용인시 기흥구, 신갈우회도로서 1톤 트럭 3대 분량 쓰레기 수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