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청소년·다자녀·장애인·농업인·보훈대상자 등 각계각층 시민 대상-
용인시는 2일 ‘소상공인 기살리기 카드 수수료 지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등 용인시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 보증을 하고, 대출 이자의 3% 한에서 이자도 지원키로 했다.
특례 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했던 보증 수수료도 시가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480명이 무담보, 무보증료,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준비됐다.
먼저,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신입생 자녀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더불어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18억원을 투입, 관내 초·중학교에 통학 차량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선 부, 모 상관없이 신생아 1명당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70~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캠핑카나 7인승 이상 차량을 대여해주는‘다둥이 다 편한 여행 지원’도 시작한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농민기본소득도 지급한다.
가구당 지급이 아니라 농민 개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는 매달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되고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7만원, 80세 미만은 3만원씩의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의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시가 ‘용인특례시’로 격상됨에 따라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돼 약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는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포함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와, 긴급지원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9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