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이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사회복지분야의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복지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면담은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정춘숙·강기윤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4개 특례시의 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기존 4개 시는 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중소도시의 기준을 적용받아 인구 및 사회경제적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수급 등에서 훨씬 적은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만 보더라도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용인시는 8천500만 원으로,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울산시(1억3천500만 원)에 비해 5천만 원 낮게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같은 5억5천만 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울산시에 거주하면 매월 30만 원, 용인시에 거주하면 매월 1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용인시와 울산시의 인구 차이는 단 5만 명뿐이지만, 적용 기준이 달라 용인시민이 울산시민에 비해 불평등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으로 당장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되는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라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소비자저널=이성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