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국 시 OOO 신고하고 여행 떠나요~!

-미리 준비하는 해외여행 상식!-

외화신고 하고 여행을 떠나요.
입출국 할 때 외화 반출입 신고를 알려드릴게요.◆외국환 신고, 왜 해야 하죠?
국제거래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마약 구입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등 단속을 위해 외국환의 신고는 필요합니다.
※ [외국환 거래법] 미화 1만 달러 초과 금액을 소지한 채 입출국할 시, 반드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안전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신고해 주세요.”

◆외국환 신고, 하지 않으면? (※ 미화 기준)
▶ 1만 달러 초과~3만 달러 이하 →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 3만 달러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외국환 신고하면서 수수료나 지불할 비용은 없으니 잊지 말고 미리 신고하세요!”

◆외국환 신고, 위반사례 (※ 미화 기준)
1. 120만원 이상의 과태료
규정을 몰랐던 A씨, 근로소득 2만7천 달러를 가지고 나가다 적발

2. 80 만원 이상의 과태료
명품 사려던 B씨, 1만4천 달러를 가방에 넣고 출국하려다 적발

3. 형사처벌
본국으로 향하던 C씨, 한국에서 모은 급여 3만2천 달러를 배낭에 넣어 나가려다 적발

◆외국환 신고, 어떻게?
[출국할 때] 여행자의 해외여행비용 – 세관에 신고
유학생이나 해외체류자 – 지정외국환은행에 신고 후 외화송금 또는 외화송금필증을 세관에 제출
※ 외국환 반출신고는 반드시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출국신고 데스크 신고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 체크 → 통화단위, 금액 기재
※입국장 나간 후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불가

◆외국환 신고, 잊지 말자!
외국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수수료도 비용도 들지 않는 외환신고, 1만 불 이상의 외화를 반출입한다면 해외여행 전후로 꼭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최규태기자 james1717@naver.com
Previous post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18일까지 신청하세요!
Next post 용인시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에 여름용품 지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