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아동학대 편-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아동학대 편
-아동학대란 무엇이며,
-훈육과 학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주변에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Q. 꿀밤도, 잔소리도…설마, 아동학대인가요?
“학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성인(보호자 포함)이 아동에게 건강,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칠만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 단순 체벌이나 훈육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Q. 훈육과 학대는 어떻게 다르죠?
“관심, 사랑, 유대감이 기본입니다”
훈육은 아이가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행위지만 학대는 아이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훈육’하는 행위는 자신도 모른채 벌어지는 학대일 수도 있습니다.

Q. 주변인이 발견 가능한 학대의 징후는?
“작은 관심으로 발견 가능한 신체학대”
1.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2.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3. 겨드랑이, 팔뚝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4.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함
5.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6.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함

Q. 때리지도 않았는데 학대인가요?
“언어폭력으로 시작되는 정서학대”
1.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가학적 행위
2. 잠을 재우지 않는 것
3. 벌거벗겨 쫓아내는 행위
4.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5. 히스테리, 강박, 공포, 과잉행동, 극단행동
6.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Q. 가만히 두는게 학대가 되나요?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 조치도 않는 방임도 학대입니다”
1.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2. 불결한 환경, 상태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3. 의료적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4. 아이만 두고 집을 장시간 비우는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Q. 옆집 아이가 학대 받는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럴때”
-아이의 울음,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될 때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될 때
-이유 없는 지각과 결석을 할 때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할 때

“신고”
☎112

Q. 아동학대 신고 후 보복 당할까 겁나요!
“신고자 보호는 당연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누구든 신고인을 알 수 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증인이 그 신고로 인해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도 하게 됩니다. (제10조, 제62조)

Q. 신고하면, 정말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으로 경찰관 등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피해아동이 학대자로부터 분리된 공간에서 의무적으로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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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인권보호 특별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아동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늘 감시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최규태기자 [james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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