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5월 한달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운영-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PC, 휴대전화 등 인터넷 납부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소비자저널=박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