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10일 관내 신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김정원 수지구청장과 구청 직원 7명은 어린이 하교시간에 운전자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근 상가들을 방문해 홍보물을 배부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초등학교 주변에 제한속도 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정비한 바 있다.
[용인시 소비자저널=이성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