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연장 대관료 지원받을 예술인·단체 모집

-3월2일까지…대관료·촬영비 90% 최대 500만원까지-

[용인시 소비자저널=박지상기자]  용인시는 도내 공연·전시장, 문예회관 대관료 및 촬영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키로 하고 3월2일까지 희망하는 예술인·단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단체의 전시·공연 부담을 덜어줘 창작 활동을 도우려는 것이다.

올해는 대관료를 비롯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무관중 공연 시 촬영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대관료 또는 촬영비의 90% 최대 500만원까지다.

대상은 용인포은아트홀, 문화예술원 등 도내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열고자 하는 관내 전문예술법인,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이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비롯해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최근 2년간 공연 실적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마감일 소인분 유효)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Previous post 용인시 서농동, 정월대보름 맞이 비대면 걷기대회 참여자 모집
Next post 용인시 포곡읍, 홀로 어르신 23가구 방문해 명절 선물 전달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