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월부터 ☎1398 부패·공익신고상담 무료이용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 상담전화 ☏1398을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02년부터 운영해 온 ☏1398은 그 동안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망설이는 국민들이나 내부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들의 도우미 역할을 해 왔으나 전화요금으로 인해 장시간의 전화 상담이 부담스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1398의 공익적 성격이나 신고유발 효과를 고려할 때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398 무료통화 예산을 확보했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398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나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1.22~4.21.)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도‘☏1398’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상담을 위해 전화상담 외에도 방문상담 및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1398을 통한 전화상담은 지난 4년간 총 51,011건으로, 전체 부패공익신고 상담(60,704건)의 84.0%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담전화 1398의 무료화로 그 동안 통신비용이 부담스러워 전화를 망설였던 사회취약계층의 상담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공수처 출범으로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되는데,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상담도 1398번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규태기자[james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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