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돌봄 한시허용, 상담센터 운영 등-
청주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이를 위해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에 ‘코로나19 상담 센터’를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 등 이용시설이 휴관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공격행동(자해, 타해), 돌발행동 등 행동문제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사 매칭도 어려워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먼저,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장애인활동지원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2020년 2월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3단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원한다.
둘째,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가산급여를 지원한다.
셋째,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도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ㆍ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 방학 중 중ㆍ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월 20시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끝으로, 긴급돌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충청북도발달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상담센터’를 1월 말까지 설치하고 전담요원을 배치해 자가격리?확진 시 행동요령,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안내 등 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자료 배부, SMS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해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