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로 매월 3만원씩-
시는 지난해부터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를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을 추진해 왔다.
이에 지난해‘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예산 2억9천160만 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며, 신청일 기준 만 80세 이상이면 전출이나 사망 시까지 매월 3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 명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후 해당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몸소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