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교통부는 늦은 밤 배송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대책 마련
– 과로방지 작업체계 구축 및 공정계약 위한 지원인력 6천명 최대한 조기 투입
– 장시간 노동 및 심야배송 방지를 위해 일 12시간, 주 60시간 근무 원칙
– 설 연휴 휴식 보장을 위한 물량 분산 설 연휴 주간(2.8~10) 집화작업 자제

택배 종사자 분들이 늦은 밤 배송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규태기자[james1717@naver.com]
Previous post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시작…자격요건·제출서류는?
Next post 올해 ‘배달특급’이 28개 지역으로 찾아갑니다!…홈페이지서 가맹점 모집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