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동 권리증진 차원…860곳 자체 교육현황 전수조사-
아동 학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 권리 증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육교직원들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점검은 각 어린이집이 아동학대예방 교육 자료를 활용해 자체 교육과 진단을 한 뒤 결과를 구 또는 시에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담당 공무원은 이를 바탕으로 미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독려하는 등 지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기흥구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규·변경인가를 받은 어린이집 및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영상교육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 점검을 비롯해 앞으로 꾸준한 관리.감독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현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육전산망이나 구 자체 보육소식지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아동학대 신고 절차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보를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