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 받는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이나 계좌번호를 헷갈려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럴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잘못 보낸 내 돈! 내년 7월부터는 쉽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 – 현재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 소요
→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
– 소송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금융소비자 보호는 한층 강화
– 지원대상 금액 범위와 관련 비용 등은 추후 확정될 예정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액을 직접 회수
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예보는
①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고 ②수취인 연락처 확인 후 ③자진반환안내, ④지급명령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여 ⑤송금인에게 반환한다.

* 송금인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1. 반환지원신청 (채권매입)
2. 수취인 정보 확인
3. 자진반환 권유
4. 미반환시 지급명령
5. 회수시 회수액에서 비용 공제 후 잔액 반환

대부분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
예보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연락처를 확인하고,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착오송금액을 회수합니다. (예보법 개정안에 따라 예보가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연락처 등을 요구 가능)
①연락처 확인 → ②자진반환 안내 → ③미반환시 지급명령

국민세금, 금융회사 출연 없이 운영
반환지원제도는 국민세금이나 금융회사 출연없이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회수자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계정
①회수자금
②금융회사 차입금 등

얼마를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우편료, 차입이자 등 회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부담함에 따라?송금인은 착오송금액 상당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
[회수액 – 회수비용(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 = 반환금액]

최규태 기자[james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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