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행) 위생모 착용 → (개정) 위생모 + 마스크 착용마스크 종류는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외 조리용·일회용 등 모두 가능하다.
* (현행) 위생모 착용 → (개정) 위생모 + 마스크 착용마스크 종류는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외 조리용·일회용 등 모두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규태 기자 [james17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