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수지구청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좋아요’를 누른 시민들에게는 홍보 문구가 새겨진 여행용 칫솔세트를 함께 증정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시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