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해 시민들 건보료·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지원 혜택 –
[용인 소비자 저널=박지상 기자] 용인시는 24일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가 정부의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삼·백암면 일대 수해 시민들은 일반적 재난 지원에 추가해 건강 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 요금 감면을 지원 받고 동원 훈련을 면제 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공공시설 피해 복구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55억을 국고에서 지원 받는다. 또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원삼·백암 지역 공공시설 복구 비용 9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돼 신속한 피해 복구에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와 관련해 “피해 실태를 세심하게 조사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