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납부능력 없는 피해 주민.업체 대상…담보 없이 최대 1년 –
[용인 소비자 저널=최규태 기자] 용인시는 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압류나 단수 처분을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이들이 감염병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 활동을 중단한 동안 수입이나 매출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자가 격리자를 비롯해 확진 환자가 다녀간 업체 가운데 밀린 수도 요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업체 중에선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 해당되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을 하려면 격리.입원통지서나 폐쇄 명령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 상수도 사업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 사업소(031-324-4227,4214,427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와 제105조에 따라 신청자의 체납 사유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업체의 경우 손익계산서.매출 등 납부 능력을 고려해 유예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보 없이도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은 물론 정수(단수)처분까지 6개월 단위로 1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시는 별도로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라도 대상 범위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정수 처분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로 의도치 않게 생업이 중단된 시민과 점포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용인시 관 내 누적 확진 환자는 53명이고 자가 격리자는 1483명이다. 또 확진 환자가 다녀가 영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입은 업체는 약 120곳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