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총 500대 규모…시민체육공원 등 10곳은 이달부터 운영 –
[용인 소비자 저널=최규태 기자] 용인시는 다수의 화물차가 주택가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시민체육공원 등 14곳에 500대 규모 화물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영세 운수종사자들이 화물 자동차를 주택가 인근 등에 밤샘 주차해 교통사고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이에 시는 관 내 곳곳에 화물 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운수종사자들이 이들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차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시민 체육공원 옥외주차장이나 용인평온의숲 야외주차장, 교회나 대학교 부설 주차장 등 민·관 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추가로 접근성이 좋은 유휴 부지나 도로잔여부지 등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명지대와 단국대, 수지 목양교회, 용인제일교회 등이 지역 주민을 위해 주차장 공유를 하고 있다.
시는 시민체육공원과 용인평온의숲 등 10곳의 주차장은 이달부터 제공하고, 나머지 4곳의 주차장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지역 시설 공유 주차장과 유휴부지 주차장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각 주차면 당 1대씩 이용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운수종사자는 3개월 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민인 화물운수종사자는 누구나 용인시 대중교통과(031-324-2612)로 주차장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영세 화물운수종사자를 돕고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나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전용 주차장을 조성키로 했다”며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영세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