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까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

– 용인시, 통·리장 등과 합동…거주지 변동 미신고, 위장전입 중점 조사 –

[용인 소비자 저널=최규태 기자]  용인시는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점 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와 위장 전입자,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 결석 아동, 학령기인데 미취학한 아동 등이다.?

시는 이번 사실 조사 결과 거주  사실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방침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사실 조사를 통해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것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주 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번 사실 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고 주민 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 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 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원이 사실 조사를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할 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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