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축산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민원이 고조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이 날아가고 식물과 토양에 안전한 정도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 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년 1회,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와 관리 대장 등을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경우 1500㎡미만 축사는 중기 이상의 부숙 퇴비를, 1500㎡이상 축사는 후기 이상의 부숙 퇴비를 살포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축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