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0일 이들을 포함해 신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이 42곳(105억), 개인은 172명(126억)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 총액은 231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31명이 늘었고, 체납액은 146억원이 증가했는데 올해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연대 및 제2차 납세 의무자에 까지 확대 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이번 명단 공개와는 별도로 가택 수색이나 압류 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 시켜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