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19일까지…관내 예술법인·단체 및 예술인 대상 –
[용인 소비자 저널=최규태 기자] 용인시가 도내 공연장 대관 료의 50%를 지원 받기를 원하는 관 내 예술 인을 19일까지 추가 공모한다.이는 용인시 문화 예술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 비와 시비로 각 500만원이 배정됐다.
대상은 도 내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하고자 하는 관내 전문 예술 법인(문화 예술 진흥 법 상), 일반 예술 단체, 예술인(예술인활동증명자)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관료의 최대 50%까지, 공연 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사업 계획의 적절성, 지역 문화 발전 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대관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용인 시청 2층 문화 예술 과로 직접 또는 우편 및 이메일(treeguitar@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대관료를 지원키로 했다”며 “작품 발표에 부담을 갖는 예술 단체 및 예술인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