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21~2월1일…노후 주택 에너지 절감 공사 때 500만원까지 지원 –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용인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건축 법에 따라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 주택, 다 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 주택 등이다.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을 위한 신 재생 에너지 설비나 태양열, 단열 창호 시스템, 단열재, 보일러 교체, 지붕 녹화, 중수도 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할 경우 순 공사비의 50%를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들을 지참해 용인시청 건축 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녹색건축물조성지원 심의 위원회는 건축물 노후 도와 규모 등의 평가지 표를 바탕으로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비 지원 시 관내 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