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유 발생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 용인시, 올해 7월1일 기준 7,254필지 대상 –

사진=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제공 ⓒ용인시 소비자저널
[용인시 소비자저널=최규태 기자]  용인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5월 시 전역 토지 25만4245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이후 올해 1월1일~6월30일 사이에 개발사업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인허가로 인한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254필지이다.

열람은 토지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 읍?면?동 민원실,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열람장소나 용인시 홈페이지 민원서식란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토지소재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와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검증?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별통지하며 오는 12월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1년에 2회 공시된다.

 

 

 

Previous post 시청 부설주차장 11월1일부터 전면 유료화 
Next post 어르신들 소일거리 찾는 공동작업장 ‘담쟁이’ 개소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